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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낙태 위험에 처한 미혼모와 임산부
임신한 가정폭력 여성
출산 여건이 마련 되지 않은 미혼모와 임산부의 출산을 도움
위기에 처한 여성의 상담 및 임시 주거 제공
* 서류상 내국인 이혼·미혼모 -
입소절차
전화 상담,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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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기간
1년 이내 (필요시 면담후 6개월 연장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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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서류
주민등록증 사본
주민등록등본 1부
가족관계증명서 1부
혼인관계증명서 1부
국민행복카드 (산부인과방문 → 임신사실확인서 발급 → 금융기관에 국민행복카드 신청) -
입소상담
전화: 031) 334-7168
홈페이지: http://www.vinhome.or.kr
E-mail: smyh119@hanmail.net
직접 방문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807-10 (상하동 104-2) (전화를 먼저 주시고 내방해 주세요.) -
퇴소할 경우
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퇴소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며, 퇴소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퇴소